SCP-817-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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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인 SCP-817-JP.1

일련번호: SCP-817-JP

등급: 유클리드

특수 격리 절차: SCP-817-JP는 불투명한 천에 싸서 제8173기지에 밀폐된 상태로 보관해야한다. 보관중인 SCP-817-JP로의 접촉은 금지되어있다. SCP-817-JP는 2주에 한번씩 D계급 인원 4명으로 넓은 곳으로 옮겨서 공개해야한다. 이 절차에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요구된다.

  • 재판중에 D계급 인원은 발언하지 말 것.
  • 난입 등의 이유로 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참가했던 D계급 인원 전원에게 C급 기억소거를 행할 것.
  • 기억이 소거된 D계급 인원은 다음 절차에 재활용할 것.

설명: SCP-817-JP는 성인 남성과 동일한 크기의 대리석 조각상이다. SCP-817-JP의 흉부에는 약 9 cm × 9 cm × 9 cm 정도의 도려낸듯한 흔적이 있다. SCP-817-JP는 어떠한 물리적 충격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대리석과 같은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SCP-817-JP의 변칙적 특성은 최소 3명 이상의 사람이 반경 약 5 m 이내로 들어왔을 때 발생한다. SCP-817-JP의 영향권 내로 들어온 3명은 학력, 인종, 성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각각 '판사', '원고', '변호인', '[편집됨]'을 연기한다. 이 연기에서, SCP-817-JP는 활성화하여 움직이며, '피고'를 연기한다. '피고' 이외의 역할을 정하는 법칙은 알려지지 않았다.

비활성화된 SCP-817-JP는 그 시점에서 15일 뒤에, 무작위로 주위의 인간을 끌어들여 활성화하는 특성이 있다. 이 특성은 3명 이상의 사람이 영향권 내에 없더라도 발생한다.

연기의 내용은 항상 재판인데, '피고'와 '원고'는 사력을 다해 재판을 진행한다. 재판의 내용은 매번 다르지만, '판사'는 '피고'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진행하려고 한다. 재판의 결과에 의해 두가지 결과가 나타난다.

'피고'가 승소할 경우, SCP-817-JP는 '원고'를 연기한 사람의 심장을 꺼내먹은 뒤 비활성화한다.

'원고'가 승소할 경우, SCP-817-JP는 정확하게 흉부의 흔적을 따라 자신의 일부를 도려낸 후 비활성화한다. 도려낸 부분은 비활성화하는 동안 재생한다.

재판의 진행이 5시간 이상 계속되면 '변호인'이 재판의 진행상황을 무시하고 도중에 난입할 가능성이 있다. '변호인'이 난입하면, 재판은 먼저 중지되고 SCP-817-JP는 그대로 비활성화되지만, '[편집됨]'에 의해 [데이터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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