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P-714-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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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SCP-714-KO

등급: 안전(Safe)

특수 격리 절차: SCP-714-KO는 현재 무진시 제64K기지의 격리동에 보관 중이다. 격리 필수 인원 및 보수 인원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출입을 금한다. 연구 목적을 이유로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기지 이사관 및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설명: SCP-714-KO는 2015 ~ 2016년 사이에 이한경 연구원의 집에서 압수된 각종 장비들 및 약품들이다. 이한경 연구원은 압수 당시 재단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었으며, SCP-714-KO가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해당 연구원이 1999년 재단에서 근무를 시작해 선임 연구원, 재단 아시아과학진흥기금 집행위원, 제64K기지 연구이사관보 등을 역임하는 등 각종 변칙 존재와 재단 내 연구 동향에 대한 지식이 풍부함을 고려할 때, SCP-714-KO와 이한경 연구원은 명백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SCP-714-KO는 크게 둘로 나뉘는데, 먼저 SCP-714-KO-1은 이 중 가장 먼저 확보된 것으로, 의료용 기계장치가 부착된 침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사람이 누울 수 있는 약 180cm 정도의 침상에 머리를 반쯤 넣을 수 있도록 윗부분이 움푹 파여 있으며, 또한 척추가 위치한 지점을 따라 작은 구멍들이 나 있다. 이들 구멍들 아래에는 하나같이 주사 장치들이 설치되어 있어 대량의 약제를 투여할 수 있다.

만약 인간이 SCP-714-KO-1 위에 누우면, 결박되어 있지 않음에도 누운 상태에서 몸을 의식적으로 움직일 수 없게 된다. 이후 일체의 전선이나 통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SCP-714-KO-1에 설치된 주사 장치들이 일제히 작동하여, 피험자의 등뼈 부분에 주삿바늘을 삽입해 주사를 시작한다. 이 때 피험자는 별다른 아픔을 느끼지 않는다고 보고하며, 출혈은 경미한 수준에 그치며, 주삿바늘이 몸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면 다시 몸을 움직일 수 있다.

SCP-714-KO-1은 2015년 광주지방법원 무진지원에서 진행된 소송 중 증거물로 제출되었다가 재단이 확보한 것으로, 해당 소송은 이한경 연구원의 딸인 정하윤(당시 17세, 1999년생)이 이한경 연구원과 아버지 정세진 위원(당시 재단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재직 중)를 상대로 제기한 접근금지 가처분신청 및 친권 상실 청구 소송에 해당한다. 아래는 정 양이 제기한 소장의 취지를 요약한 것이다.

이한경 연구원과 정세진 위원은 딸이 정신적 이상이 있다고 해명하였으며, 집에 연구 중이던 변칙 존재에 관한 보고서를 가져갔다가 딸이 우연히 보게 되어 가출한 뒤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진술하였다. 윤리위원회는 이한경 연구원의 경력과 정세진 위원의 주장을 고려하고, 또한 변칙 존재에 대한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해당 소송에 개입할 것을 결정하였다. 재단 변호사는 소송에서 가처분 신청의 기각을 이끌어 내었고, 친권 상실 청구는 각하2해 줄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재단 한국사령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이 사건이 언론의 관심을 끌지 않도록 하고, 지역 신문기사도 단신(單信)으로 처리하였다.

친권 상실 청구 소송 역시 원활히 진행되던 중, 2015년 4월 공판기일에서 정 양은 부모가 자신을 대상으로 의료 실험을 해왔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증거물로 SCP-714-KO-1을 제출하였다. 대상은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정 양이 몰래 집에서 가져갔던 것이다. 정 양은 2013년부터 SCP-714-KO-1 위에서 '결박'되어 부모에게서 알 수 없는 주사제를 투여받았고, 그 때마다 고열과 환청, 그리고 마치 유체이탈을 한 것 같은 환각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였으나 부모가 경찰 또는 지역 정부와 유착 관계가 있어 신고가 무시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한경 연구원은 법정에서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맞섰고, 재단 측에 SCP-714-KO-1은 보다 효율적인 D계급 인원 이용을 위해 변칙 개체를 개조하여 만든 장비의 시제품이라 보고하였다.

이에 재단은 SCP-714-KO-1에 적용된 기술과 변칙 개체에 대한 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정하윤과 판사를 비롯한 사건 관련인들을 기억 소거하여 해당 소송을 강제로 종료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제64K기지에서 2015년 4월 29일 해당 작전이 진행되었으나, 실패에 그쳤다.

정하윤은 도주 이후 피해아동보호명령4을 청구하였으며, 요주의 단체들이나 대한민국 민간 아동보호기관들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정하윤이 언론과 기자회견을 하려고 시도하는 등 사건이 점점 확대되고 있었다. 한편 윤리위원회 Cat With Eye 위원은 지금까지의 모습을 볼 때 정하윤이 정신적 이상이 있다는 말은 믿기 어렵고, 재단이 이 사건에 대해 더 조사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쟁 끝에, 윤리위원회는 해당 소송을 강제로 종료시키는 방안은 연기하고, 제64K기지에 이들의 거주지와 사무실을 수색해 볼 것을 명령하였으며, 그 결과 SCP-714-KO-2가 발견되어 압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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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P-714-KO-2의 사진.

SCP-714-KO-2는 10개의 12ml짜리 유리 앰플 안에 든 주사제로, 파란색, 빨간색, 무색의 세 종류로 나뉘어 있다. 무색의 주사제는 통상의 마취제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인 변칙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파란색과 빨간색 주사제이다.

파란색 SCP-714-KO-2는 척추 사이에 주삿바늘을 삽입하여 지주막 하강의 뇌척수액5에 주사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요추 천자6와 달리 1~10번 흉추7, 또는 11번 흉추와 1번 요추사이에 주사하는 것이다.

파란색 SCP-714-KO-2를 1ml 이상 투여하면, 이 주사제는 척수액을 타고 뇌로 올라가 약 20분 내로 그 효능을 보인다. 피험자는 가장 먼저 호흡과 심장박동이 느려지고, 몽롱함과 졸음을 느낀다. 이러한 증세를 보이고 약 20~30분 후 피험자는 마치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든 것처럼 대뇌의 기능이 정지하고, 호흡이나 소화 등의 생명유지활동만을 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통상의 식물인간 상태와 다른 것은, 모든 피험자들이 대뇌 기능이 멈추어 어떠한 경험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태에 있는 동안 특정한 장소로 이동하는 소위 '유체이탈'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피험자는 유리로 된 거대한 통 안에 들어간 새끼 수달(Lutra lutra)이 되었다고 보고하며, 이 통은 수달이 서식하는 물가처럼 꾸며져 있다. 통의 유리벽 너머에 카페트와 탁자, 안락의자 등이 보이고, 할로겐 유리 조명이 달려 있다는 것으로 보아, 이 수달은 가정에서 기르는 애완동물로 나오고 있다. 모든 피험자들은 수달이 된 상태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으며, 다른 인간이나 존재를 목격한 적은 없다고 한다. 이 상태는 빨간색 SCP-714-KO-2를 투여하지 않으면 6시간 정도 후 사라지며, 그 후 두통, 발열, 구토 등의 부작용이 보고되었다.

그런데 피험자가 파란색 주사제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빨간색 SCP-714-KO-2를 3ml 이상 동일한 방법으로 투여하게 되면, 피험자는 갑작스레 의식을 되찾으며, 대뇌 활동 역시 정상으로 돌아온다. 그런데 이렇게 의식을 되찾은 피험자는 실험 시작 이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 공통적으로 직립보행을 굉장히 어색하게 하며, 모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고, 수영에 굉장히 능숙해지며, 왕성한 식성 등의 모습을 보이고, 또 모든 피험자들은 하나같이 강이나 호수 같은 물가로 이동하려고 시도했다.

강가에 이동시켜 주었을 때, 피험자들은 물에 들어가 물고기나 가재 등을 잡으려고 하고, 두 손을 이용해서 물가에 강을 파려고 시도하였다. 또한 음식을 잡았을 때 마치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물가에 음식을 늘어놓고 양 손을 모으는 등의 행동8을 보이기도 한다. 이 모든 행동은 전형적인 수달(Lutra lutra)의 행동과 일치하며, 이 효과는 되돌릴 수 없다.

빨간색 SCP-714-KO-2의 효과가 오로지 파란색 주사제를 미리 투여받은 이후에만 나타난다는 것을 고려할 때, SCP-714-KO-2는 피험자와 해당 수달의 인격을 교체해 버리는 변칙성이 있다는 가설이 제기되었으나, 증명된 것은 아니다.

SCP-714-KO-2의 압수 이후, 윤리위원회는 2015년 5월 9일 이한경 연구원에게 청문회에 출두하여 대상이 개인 캐비넷에 있는 경위와 재단에 그 존재를 보고하지 않은 이유, 정하윤에게 관련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는지 여부 등을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아래는 관련 회의록이다.

이 청문회 이후, 윤리위원회는 논의 끝에 5월 12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윤리위원회 결정문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재단 한국사령부 내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는

  1. 민간인 정하윤이 재단 한국 지역사령부 제64K기지 연구이사관보 이한경과 재단 윤리위원회 위원 정세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을 해결하고,
  2. 이한경 연구원과 정세진 위원이 변칙 개체 보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고, 민간인을 대상으로 부당하게 변칙 개체를 이용하였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함이다.

또한 민간인 정하윤에게 재단의 존재를 인정하고, 재단 내 조사위원회에서 공정한 조사를 진행할 것과 조사결과에 따라 충분한 보상을 약속하고 대신 소송 취하를 요구하기로 하였다. 현재 재단의 통제가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과 소송에서 정하윤이 승소를 할 가능성이 낮음을 고려하면, 이 요구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조사위원회 활동 동안 정세진 위원을 면직시켜야 하고, 지금까지 사실로 드러난 사안만으로도 이들이 징계 대상에 해당한다는 Cat With Eye 위원 외 위원 3명의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5월 13일, 정하윤이 청구한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각되었다. 윤리위원회의 결정이 실행에 옮겨지고, 정하윤은 5월 17일 소송을 취하하는 데 동의하였다. 대신 부모로부터 떨어진 거주지와 일체의 연락 금지를 요구하였으며, 재단 안가를 제공하였다.

조사위원회는 이한경 연구원이 딸에게 자신과 같은 전공분야인 화학, 뇌과학, 수학 등을 공부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후 박사학위를 취득하면 재단 연구원으로 일하게 할 생각이었음을 알아냈다. 또한 이들 부부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자식을 가질 계획이었음을 밝혀냈다. 2018년 현재, 조사위원회는 이런 사실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직 결론내린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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