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P-701-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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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SCP-701-KO

등급: 유클리드(Euclid)

특수 격리 절차: SCP-701-KO는 철거 예정인 폐공장으로 지정되었고, 현재 출입 금지 상태이다. 반경 10m 내에 있는 모든 건물은 재단이 매각 후 철거하였다. 경비원을 배치해 순찰하고, 대한민국 경찰과 협조하여 대상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다. 격리 실패로 SCP-701-KO의 지하(2동) 안으로 들어간 자가 생기는 경우 생물재해 사태에 준하여 대응하고, 지하로 통하는 출입문은 완전히 밀폐하여 봉쇄한다. 출입문 봉쇄는 그 인원이 사망한 이후에 해제할 수 있다.

만약 격리 실패로 인해 대상 내의 미생물(SCP-701-KO-1)이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일차적으로 반경 30m 이내를 통제하고 민간인들의 출입을 금한다. 그 뒤 생화학 오염 방호장비를 갖춘 인원들을 급파하여 700°C 이상의 고열로 해당 지역을 소각하도록 한다. 감염된 모든 인원은 처분하고, 해당 반경 이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최소 7일 이상 격리하여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설명: SCP-701-KO는 대한민국 청주시에 위치한 변칙적 연료 공장으로, 외관상으로는 평범한 제조 공장과 유사해 보인다. 대상은 크게 지상의 1동과 지하에 있는 2동으로 나눌 수 있는데, 1동에는 소각로와 연료탱크, 발전기 등의 기계장치들이 가득하며, SCP-701-KO 타격 작전으로 인해 심각하게 파손되었다. (아래 부록 참고) 반면 2동은 텅 빈 지하실 형태로, 별다른 장치나 설비를 갖추고 있지는 않다. 입구가 철문 하나뿐이어서 이 문이 닫히면 완전히 밀폐되는 구조이고, 방음 설계되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SCP-701-KO가 정확히 어떤 변칙생물학적 원리를 응용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작동기제는 바이오매스 공장1과 유사하다. 살아있는 인간이나 시체가 대상의 2동 천장에 달린 푸른빛의 인공조명을 10분 이상 쬐고 있으면, 알려지지 않은 미생물(SCP-701-KO-1)이 그 피부에 증식하기 시작한다. 한번 증식하기 시작한 SCP-701-KO-1은 빠르게 체내로 침투해 호흡계로 전이하며, 그 뒤 기침이나 체액 등의 에어로졸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어 감염성이 매우 크다. 700°C 이상의 고열로 가열해야만 완전히 사멸시킬 수 있기에, 한번 영향을 받은 사람을 온전하게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701-KO-1은 자외선에 반응하여 인간의 세포 조직을 분해하기 시작하는데, 분해와 함께 60°C에 달하는 열을 방사하며 기름을 배출한다. 이 기름은 살짝 경사진 바닥을 타고 흘러 흡착 필터를 통과, 관을 타고 1동으로 올라가 화학 처리를 거쳐 연료통에 저장된다. 701-KO-1이 배출하는 기름은 통상의 바이오 에탄올처럼, 휘발유와 섞어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고열로 인한 화상 때문에 피험자는 극심한 고통을 표하며, 대략 1시간이 지나면 세포 조직의 분해로 인해 눈에 띄게 조직 괴사나 부패가 나타난다. 대개 피험자는 저항하며 나가려고 시도하나, 미생물 오염 통제를 위해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필수불가결하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저항의 정도는 점점 약해지는데, 신경 조직이 괴사하고 감각이 없어지며, 산 채로 부속기관과 팔다리가 부패하기 때문이다. 또한 701-KO-1이 방사하는 열의 온도도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정상적인 뇌 활동 역시 어려워진다. 지금까지의 관찰 사례를 종합하여 보면, 약 48시간이 지나면 피험자는 의식을 완전히 잃으며, 100시간이 지나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약 140시간이 지나면 피험자는 뼈까지 완전히 분해되고, 기름의 배출 역시 멈춘다.

140시간 동안 701-KO-1이 내놓는 기름의 총량은 피험자의 나이와 체격, 인종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평균 120ℓ로 집계되고 있다. 인간의 화학적 구성을 생각해 볼 때 이는 비정상적으로 많은 양으로 파악되었는데, 정확히 어느 과정에서 이러한 효과가 작용하였는지는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

SCP-701-KO는 GoI 엔트로피를 넘어서일본생류창연이 합작하여 만든 것으로, 2014년 6월 2일 재단에 처음 발견되었다. 그 발견 경위와 관련된 요주의 인물 및 단체에 대해서는 아래 첨부된 문서 및 기록들을 참고할 것.


차세대 에너지기술 벤처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미래창조과학부는 차세대 에너지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앞장서는 벤처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차세대 에너지기술 벤처기업 지원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련 규정과 아래 절차에 맞추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4월 1일
미래창조과학부

1. 지원자격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및 제2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거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동일 또는 유사 정부지원사업에 의해 기 지원받지 않고 있으며,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부처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참여제한 상태가 아닌 기업 (단, 융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지원사업은 무관)
  • 차세대 에너지 사업의 발전을 위해 기술발전에 매진하여 심사일까지 신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 관련 개발 결과물을 제출할 수 있는 기업

※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였거나, 직전년도 회계결산보고서 기준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거나, 직전년도 회계결산보고서 기준 유동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지원불가
※ 추후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취소 가능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략)…

4. 지원규모

  • 심사서류에 기재된 사업규모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지원 (단, 최대 500,000만원까지)
  • 민간투자기관 및 은행과의 연결을 통한 민간투자 유치 적극 지원
  • 추후 관련 연구/사업과제 부여 시 우선순위 부여

…(중략)…

7. 심사절차

  • 1차 심사(서류심사)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및 미래창조과학부가 위촉한 심사위원들에 의한 서류심사로 진행됩니다. 별첨 양식에 맞추어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 2차 심사(현장실사) : 5인 이상 7인 이하의 심사위원들에 의한 현장실사로 진행됩니다. 사업장 및 본사를 방문하여 증빙을 요하는 주요 사항들을 점검하며 질의응답을 진행할 것입니다. 자세한 절차는 1차 심사 이후 추후 공고합니다.

8. 일정

  • 지원서 제출: 2014년 4월 1일 ~ 2014년 4월 30일
  • 1차 심사기간: 2014년 5월 1일 ~ 2014년 5월 31일
  • 2차 심사기간: 2014년 6월 16일 ~ 2014년 6월 20일
  • 최종 사업결과 발표: 2014년 7월 1일

※ 일정은 추후 진행 상황에 맞추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비고: 이한경 SCP 재단 아시아과학진흥기금 집행위원은 최대 50억 원을 지원하는 이번 대한민국 정부의 사업은 이례적일 정도로 대규모 사업이라고 첨언하였다. 그러나 재단 한국사령부 과학부, 정보과나 외무부는 해당 사업에 주의를 쏟지 않았으며, 그 결과 기동특무부대 요타-33에서 관련 첩보를 입수하기 전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첨부된 기록들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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