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번호: SCP-401-KO
등급: 안전
특수 격리 절차: SCP-401-KO는 제147기지 역사 관련 개체 격리 구역에 격리된다. 접근 제한 인원이 대상이 영향을 주는 반경 2m 이내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제147기지 역사 관련 개체 담당자의 허가가 필요하며 진입할 경우 정보 접근 권한이 일시적으로 제한된다. 접근이 제한되는 인원은 다음과 같다.
- 중화민국(臺灣), 홍콩 등 정체자(正體字)1 사용국 출신 인원
- 그외 한문 정체자를 100자 이상 습득한 인원
설명: SCP-401-KO-1, -2는 14C~15C 무렵 한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는 붓과 벼루이다. 제작된 지 수백 년이 흘렀음에도 훼손되지 않았으며 손상을 수 일 내로 자가수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KO-1(이하 '붓'으로 지칭)은 반경 2m 이내에 진입한 한문 정체자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원에게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받은 인원은 한문 지식 수준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며 필사적으로 종이, 벼루, 물을 찾으려 한다. 찾으면 그것을 이용하여 글을 쓰려고 한다.
그 글의 내용은 자신, 또는 자신의 상관에 관한 내용이며 한문 정체자로 기술한다. 영향을 받은 인원이 자신에 대해 서술할 경우 자신의 과거를 기술한다.
상관에 대해 기술할 경우 그 상관에 대한 정보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습득하려고 한다. 지금까지 영향을 받은 인원은 도청, 스토킹, 감시 등을 수행했고 그 과정에서 인원의 평소 역량을 뛰어넘는 능력을 보이기도 한다.
KO-2(이하 '벼루'로 지칭한다.)는 영향을 받은 인원이 하급자에게 논리적인 반박을 당할 경우 놀라운 폭력성을 보이게 하며 '벼루'를 그 하급자에게 집어던지게 만든다. 그 이후로도 그 하급자를 불신하게 되며 항상 경계하고 의심을 가지게 하며 적대감까지 가지게 된다.
영향을 받은 상급자가 높은 지위와 권위를 가지고 있을 경우 적개심은 더욱 커지며 이는 그 하급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방식으로 표출된다. 지금까지 독살, 추방, 사형, 자살강요 등이 관찰되었다.
대상들의 공통점은 모두 한문 정체자를 일정 이상 습득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장소에서 회수되었다는 것, 그리고 공통적으로 上有皇天 君誤必罰(위에 하늘이 있다 군주가 잘못하면 반드시 벌할 것이다)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대상은 1895년 조선에 파견된 기동특무부대 X-17이 회수한 변칙 개체 중 하나이지만 정확한 회수 경위는 기록 유실로 인해 알기 어려우며 대략 한양(현 서울시 종로구)에서 회수된 것으로 추정된다.
부록
제147기지 역사 관련 개체 담당관입니다. SCP-401-KO와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고문헌 2개가 발견된 바, 그 중 일부를 아래에 첨부합니다.
괴이(怪異) 무신(戊申)2 제(第) 십이호(拾貳號)
상(詳) 사람의 심성(心性)을 조종(操縱)하여 윗사람을 감시(監視)하고 그것을 기록(記錄)하게 만드는 붓
당(當) 의금부(義禁府) 도사(都使) [某]
결(結) 한성부(漢城府) 판관(判官) 민인생(閔麟生)3의 국문(鞫問) 시에 입수(入手)
현(現) 비록(秘錄)에 기록 및 보전원(保傳院)에서 보관(保管)선비가 말한다.
이 붓은 드는 사람으로 하여금 군신(君臣)의 의리(義理)를 어지럽혀서라도 사초(史艸) 기록에 모든 기력을 쏟도록 하게 한다. 본래 한성부 판관 민인생이 사관(史官)으로 있을 때에 사용하였고 민인생을 문초하였으나 그 유래는 불명(不明)이다. 과거 태종(太宗)대왕 때 사관 민인생이 사초를 기록할 때에 지나치게 기력을 쏟게 하여 상(上)이 거처하시는 편전(便殿)에까지 난입하게 하려 하니 아래로는 민인생의 심신(心身)을 괴롭게 하였고 위로는 태종대왕께서 편히 쉬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태종대왕께서 훙(薨)하신 후에야 입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물을 폐기(廢棄)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상(上)께서 전교(傳敎)하시길 "이것은 비록 괴이(怪異)하나 그 정신은 본받을만 하니 남겨두어라" 라고 하신 고로 보전원에서 보관하였다. 이후 금제의 법(法)이 금제대전(禁制大典)에 기록되었다.4
상(上)이 편전(便殿)에서 상소문을 읽으실 때에 보전원(保傳院) 도제조(都提調) [某]가 입궐하여 주상을 알현하길 청하니 상이 윤허하였다. 상께서 하문하시기를
"도제조는 무슨일로 입시하였는가?"
하니 도제조가 아뢰기를,
"선대왕5께서 쓰시던 벼루6를 회수하여 보전원에 보관하였나이다."
하고 상이 이르기를,
"잘 하였다, 선왕께서 황형7께 그리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일을 하신 것은 본심이 아니었음이 분명하다. 오직 이 괴이한 이물 때문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대신들이 선왕의 묘호를 열조(烈祖)라 하려 하였다지만 실은 열조(劣祖)라 생각하고 있음은 다 알고 있다."
하니 도제조가 아뢰기를,
"전하, 어찌 그런 망극한 말씀을 하시옵나이까 선왕 전하는 어진 주상이셨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 선왕께서 어진 군주이셨음은 도제조도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 과인은 선왕의 묘호를 인조(仁祖)라 하고자 한다. 내일 이 일을 조회 때 힘써주기를 바란다."
하니 도제조가 편전에서 물러났다.
-효종실록(孝宗實錄) 비록(秘錄) 영력(永曆) 3년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