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2026년 2월 3일에 제01K기지에서 진행된 회의의 회의록이다.
일시: 2026년 2월 3일 AM 08:00
장소: 제01K기지 대회의실
참석자: 한국사령부 소속 기지 이사관 전원 (일부 인원은 화상 참석)
안건: SCP-1876-KO 발생으로 인한 요주의 단체와의 적대 관계 해소
그레이스 최 이사관: 그럼, 빠르게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이니까요.
손덕일 이사관: 이사관님, 그런데 격리기지 외의 기지 이사관까지 소집하는 건 불필요한 조치 아니었을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만…
이강수 이사관: 기동특무부대나 기타 인력지원에 있어 필요한 조치일 것 같습니다. 상황 보셔서 아시겠지만 모든 기지가 협력해야 할 상황이에요.
그레이스 최 이사관: 그렇습니다. 지금 초상사회 전반적으로 발생한 이 식인화 및 광폭화 현상이 SCP 재단, 그 중에서도 우리 한국사령부가 요주의 단체를 사보타주하기 위해 벌인 짓이라고 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윤상 이사관: 그럴리가, 그럴 거였으면 이런 시끄러운 좀비 사태가 아니라 진작에 전부 독살시켰겠죠.
그레이스 최 이사관: …관점이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SCP-1876-KO를 격리함과 동시에 전국의 20개 이상 요주의 단체의 빗발치는 불만을 최대한 잘 해결해야 합니다.
이강수 이사관: 싹 다 잡아들이기엔 행정력이 너무 많이 드는 게 문제인데요.
윤도하 이사관: 이 분위기를 보니 왜 부르셨는지 알겠군요. 낮은 자세를 취하자는 거 아닙니까? 전 반대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렇게 두면 전부 괴멸해버릴 수도 있어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레이스 최 이사관: 장막 정책에 아주 위배되면서요. SCP-668-KO-1이 민간인을 여섯 먹었습니다.
강윤상 이사관: 차라리 싹 다 잡아서 격리시켜버리는 게 낫지,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그 많은 요주의 단체와 협력을 시도합니까? 그들이 우리를 믿어준다는 확신이라도 있습니까?
캐번 D. 웰러 이사관: 이것도 일종의 펜데믹 상황 아닙니까? 제 관점에서는 이 참에 대외적 이미지 타파를 시도하는 편도 신선해 보이기는 합니다.
강윤상 이사관: 그쪽은 마땅한 해결책이라도 있습니까?
캐번 D. 웰러 이사관: 구상뿐이긴 합니다만… 저희 기지에 이번에 새로이 만들어진 인간형 개체 대형격리동이 있습니다. 아직 격리중인 개체도 없는 뿐더러 다른 격리동과 동떨어져 있어 이번 일을 해결하기엔 적합한 것 같습니다.
윤도하 이사관: 그럼 이번 사안은 07K에서 도맡아 하는 걸로 하시죠.
캐번 D. 웰러 이사관: 잠시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 격리동의 새로운 특징은 단방향 외부차원 기술을 적용했다는 건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매우 사적인 격리 공간을 개체마다 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한 격리실에 각각의 요주의 단체와 관련된 SCP-1876-KO…-1? 지금 감염자를 -1이라고 부르고 있나요?
이강수 이사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아직 격리된 인원이 전혀 없는 상태라.
캐번 D. 웰러 이사관: 그럼 SCP-1876-KO 감염자라고 부르겠습니다. 감염자마다 하나의 격리실을 쓴다면 요주의 단체 간 불필요한 마찰 없이 격리실이 제공 가능합니다. 격리실 평면도와 이미지 컷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레이스 최 이사관: …꼭 VIP 병동 같군요. 요주의 단체들과 협상이 잘 된다면 제일 긍정적인 방안 같긴 합니다.
강윤상 이사관: …VIP 격리실을 만들어서 어디에 써먹으려 했던 겁니까 대체.
윤도하 이사관: 그럼 이번 사안은 07K에서…
그레이스 최 이사관: 그래도 SCP-668-KO 관련 협조는 악마학과 측에서 해야 합니다. 다른 요주의 단체도 마찬가지고요. 이해하셨다면 표결로 넘기겠습니다.
윤도하 이사관: 쩝. 다른 분들 더 할 말 없으시면 그렇게 하시죠.
그레이스 최 이사관: SCP-1876-KO가 해결될 때까지 제07K기지 격리실에 영향자들을 격리하며 이 과정 중에서 요주의 단체와의 제한적 협력을 시행한다.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회의 결과를 통해 그레이스 최 이사관이 발표한 명령은 다음과 같다.
본 명령은 SCP-1876-KO 발생에 의한 일시적 명령으로, 한국사령부 이사관의 재량에 따라 언제든지 해제될 수 있다. 또한 SCP-1876-KO와 관련없는 경우 본 명령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1. 초상사회의 인원 중 SCP-1876-KO에 영향을 받은 이는 그 어떤 요주의 단체에 속해있음과 관계없이 제07K기지 인간형 변칙개체 특별격리연구동에 격리될 수 있다.
2. 해당 특별격리연구동은 명령이 시행되는 시점부터 최소한의 격리를 위한 무장만을 한 비무장 지대로 분류되며 격리동 내에서는 그 어떤 요주의 단체 인원과의 무장 적대행위는 금지된다. 단 선제공격을 당할 경우 그에 따른 대응은 자유롭게 가능하다.
3. (3등급 인가 이상 열람 가능) SCP-1876-KO는 표준 격리 대상의 예외로 하여 취급하며, SCP-1876-KO의 치료가 가능해질 경우 치료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과정 중에서 요주의 단체와의 협상을 통해 SCP 재단에 유리한 자원(물질, 정보, 금전, 계약 등)을 취득한다.
4. (3등급 인가 이상 열람 가능) 명령이 시행된 시점에서 SCP-1876-KO의 치료가 3개월 이내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해당 명령은 파기되며 격리 중인 모든 적대적 단체(한국사령부 제2020-나9호 명령에 의거) 소속의 인원은 사살, SCP-1876-KO에 대한 모든 기록은 말소되며 SCP 재단 한국사령부는 요주의 단체와의 교전 준비를 신속하게 시행해야 한다.
SCP재단 한국사령부 관리이사관 그레이스 최 (인)
해당 명령 내용이 초상사회 전반으로 전달된 이후 한국사령부 내 인력을 통해 요주의 단체 또는 개인 단위로 SCP-1876-KO에 영향을 받은 인원 격리가 요청되었으며, SCP 재단과의 협상을 통해 총 74명의 인원이 격리되었다. 이 과정 중에 협상에 응한 요주의 단체는 다음과 같다.
- 능구렁이 손
- ██████████
- 삼대천
- 셀레스트
- 심야클럽
- SCP-████-KO
- 제비꽃 및 인접차원의 지능체
- █████
- █████████
- AWCY 및 인접한 개인 단위의 변칙예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