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번호: SCP-130-KO
등급: 유클리드
특수 격리 절차: SCP-130-KO의 격리 절차는 기동특무부대 알파-4 “조랑말 속달우편”이 담당한다. 선발된 요원들은 SCP-130-KO-1로 지정된 편지를 수거, 반송하고 추적하는 일을 맡는다.
발견된 SCP-130-KO-1은 지체 없이 수거해 봉투에 기재되어 있던 발신인 주소로 반송해야 한다. 반송은 시중의 평범한 우체국 반송 절차를 이용한다. 이후 담당 요원들이 발신인 주소로 이동해 배달된 SCP-130-KO-1을 수거하고, 뒤바뀐 발신인의 주소로 다시 반송하는 절차를 반복한다. 이 절차를 수행하는 데 있어 SCP-130-KO-1은 온전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SCP-130-KO-1을 미리 수거하는 데 실패하여 수신인이 그것을 수령했을 경우, 담당 요원은 수신인을 경호할 책임이 있다. 담당 요원은 수신인의 주변에 상주하면서 2일 내에 수신인을 방문하는 SCP-130-KO-2를 기다려야 한다. SCP-130-KO-2가 나타나면 체포하여 수신인의 주거 영역 내에서 끌어낸다. 만일 SCP-130-KO-2가 폭력성을 드러내며 수신인을 공격하려고 할 경우, 일반적인 인간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총기 사격을 가해 제압한다. 총기 외 기타 흉기를 이용해도 SCP-130-KO-2를 제압할 수 있으리라고 추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검증된 바는 없으므로 총기를 이용한 방법을 표준 격리 방법으로 정한다. SCP-130-KO-2를 제압하는 데 성공하면 수신인에게 SCP-130-KO-1을 넘겨받아 위의 격리 절차를 계속 수행한다.
SCP-130-KO-1이 수신인 주소에 도착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언급된 반송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SCP-130-KO-1의 변칙 능력은 무효화되므로 그것을 폐기하고 행정부에 SCP-130-KO 격리 실패 선고를 신청해야 한다. 절차 수행 과정 도중 문제가 발생하여 SCP-130-KO-2가 수신인을 살해하였거나 SCP-130-KO-1의 분실, 훼손, 파괴가 있었을 경우 역시 SCP-130-KO 격리 실패 선고를 신청해야 한다. 이 신청의 의무는 담당 요원에게 있다. 격리 실패 선고를 받아들인 행정부는 즉시 정보국에 통보하여 새로운 SCP-130-KO-1을 추적하는 작업을 개시해야 한다.
설명: SCP-130-KO는 SCP-130-KO-1과 SCP-130-KO-2가 포함된 모든 변칙 현상을 지칭한다. SCP-130-KO-1은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우편배달 절차에 따라 배달되는 종이 편지이다. 편지에 기재된 형식은 시중의 청구서와 비슷하고 실제로 상단의 제목란에도 '청구서'라고 쓰여 있으나, 실질적인 정보를 기재해야 하는 부분은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다. SCP-130-KO-1은 SCP-130-KO-2와 결부된 사건을 일으킨다는 점을 제외하면 평범한 편지에 지나지 않으므로 조작이나 훼손, 파괴가 가능하다. 그러나 그 본래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수준의 조작, 훼손이 일어나면 변칙성을 잃게 되며, 이는 격리 실패의 요건이 된다.
SCP-130-KO-1의 수신인이 그것을 받아 봉투에서 청구서를 꺼내면 2일 내에 SCP-130-KO-2가 수신인의 집을 방문한다. SCP-130-KO-2는 검은색 우편집배원 복장과 검은색 캡(cap) 형태의 모자를 쓰고 있는 인간형 변칙 개체이다. SCP-130-KO-2는 인간에 준하는 지적 능력을 소유한 것으로 보이나, 재단이나 기타 민간인들과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모습은 한 번도 관측되지 않았다. 수신인을 방문한 SCP-130-KO-2는 수신인을 식칼이나 회칼과 같은 작은 칼로 살해하고 SCP-130-KO-1을 수거해 떠나려고 한다. SCP-130-KO-2의 능력은 일반적인 인간과 다름없어서 완력으로 제압할 수 있다. SCP-130-KO-2를 제압해 수신인의 주거 영역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 그것은 사라진다.
SCP-130-KO-2를 사살해도 지금의 특수 격리 절차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한다. 수신인이 SCP-130-KO-1을 수령하는 경우 SCP-130-KO-2는 다시 나타난다. 다만 그 SCP-130-KO-2는 이전의 사살된 SCP-130-KO-2와는 별개의 개체인 것처럼 보인다. SCP-130-KO-2를 사살한 사례 다음번의 수신인이 SCP-130-KO-1을 수령했을 경우에 한하여, 새로운 SCP-130-KO-2 개체가 나타나기까지 2일보다 더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수신인이 SCP-130-KO-1을 수령하기 전에 그것을 가로채어 발신인 주소로 반송할 경우, 반송 과정에서 본래 봉투에 기재되어 있던 발신인 주소가 대한민국의 범위 내에서 무작위로 변경된다. 현재로서는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우편집배원이 운송 수단을 이용하는 도중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추정되나, 실제로 검증된 바는 없다. SCP-130-KO-1에 가해진 미세한 손상에 대한 회복 역시 이때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SCP-130-KO-1을 담았던 봉투(발신인 주소가 변경된 봉투)는 변칙성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보아 변칙 개체로써 취급하지 않는다.
다음은 SCP-130-KO-1이 변칙성을 잃고 시중에서 새로운 SCP-130-KO-1이 나타나는 격리 실패가 발생하기 위한 조건이다.
- SCP-130-KO-1에 대하여 본래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수준의 조작, 훼손이 일어난 경우.
- SCP-130-KO-1의 수신인이 SCP-130-KO-2에 의해 사망했을 경우. 사망한 그 시점부터 변칙적인 기능을 상실하므로 뒤늦게 SCP-130-KO-2를 제압하고 SCP-130-KO-1을 반송하여도 소용이 없다.
- SCP-130-KO-1이 수신인 주소에 도착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반송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 SCP-130-KO-1이 봉투의 발신인 주소란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주소로 부쳐진 경우. 7일 이내에 다시 적합한 반송 절차를 거치더라도 유효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특기할 사항으로 SCP-130-KO-2는 현재까지 자신을 제압하려는 시도에 대해 별다른 저항을 시도하지 않고 있다. 부록의 사건 130-KO-18이 주목할 만한 사건인데, 이 기록에 따르면 SCP-130-KO-2는 지금의 특수 격리 절차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으며 오히려 이를 수용하고 있는 듯한 양상을 보인다.
부록
사건 130-KO-18: SCP-130-KO의 격리를 담당하고 있던 요원들이 발신인 주소를 향해 이동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기동특무부대 알파-4의 지휘관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아차리고 하루가 지난 시점에 두 번째 격리팀을 파견했다. 그들은 21시경에 도착하여 수신인 앞에서 식칼을 쥐고 있는 SCP-130-KO-2를 제압했는데, 추후 수신인과의 면담 과정에서 그것이 14시경에 이미 도착했었다는 사실을 확인받았다. 수신인의 증언에 따르면 SCP-130-KO-2는 도착한 직후 품에서 칼을 꺼내 수신인을 위협했으나, 그녀에게 재갈을 물리고 손발을 묶은 뒤 자리를 옮기는 행동 등을 제외하면 아무런 신체적 위해도 가하지 않았다. SCP-130-KO-2는 주변을 계속 살피며 몸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집 안을 배회하는 등 무언가 일이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아 당황한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SCP-130-KO-2는 유리잔을 깨뜨리거나 대형 벽걸이 텔레비전을 떨어뜨리는 등 고의적으로 큰 소리를 내는 기이한 행동을 취하기도 했다.
연구원 ████(██.██.██~██.██.██ SCP-130-KO 수석 연구원)은 ████년 10월 17일 자 발행된 3분기 유클리드 학술지를 통해 당시 SCP-130-KO-2가 자신을 막아줄 격리팀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1 상기 학술지 B면 244페이지에서 그는 이 사건을 제시하며 'SCP-130-KO-2가 수신인을 살해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서술하고, 이어서 'SCP-130-KO-2는 살해 업무를 대행하는 일종의 피고용인이며, 인명을 살해하는 자신의 업무에 회의감이 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 논문은 SCP-130-KO-2가 격리 절차를 회피하려고 시도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지 못해 상당한 반대 논거에 부딪혔으나, ████년 ███ 박사가 '지금의 SCP-130-KO-2 개체는 업무 사항에 회의를 느낀다기보다는, 이전의 개체가 격리팀에게 사살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업무를 성실히 이행할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타당해 보이며, 그럼에도 격리 절차를 회피하지 않는 이유는 재단의 방해를 빙자하여 근무 태만 징계를 면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은 뒤2 재조명받았다. 현재 ███ 박사의 이론이 통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한편 이는 해당 SCP의 현상이 언제든 바뀔 가능성(SCP-130-KO-2의 고용인이 그를 해임하고 다른 개체를 고용하는 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관련 직원들의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함을 나타낸다.
사건 130-KO-3 별첨: 사살당한 SCP-130-KO-2의 소지품 목록
- 검은색 우편집배원 유니폼(상/하의)
- 검은색 모자(캡)
- 검은색 가죽 구두
- 흰색 면 소재 내의(상/하의)
- ████████ 사의 식칼
- ████ 담뱃갑(내용물 없음)
- 갈색 가죽 지갑(내용물 없음)
- 14K 금반지
- 몇 차례 구겨진 종이(봉급서 양식, 내용 공란. '위험수당' 항목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