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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차원맨숀, 부실공사 잇따라… 신중한 제정의 역효과인가
저자: ©︎Morelike
원작: http://scp-jp.wikidot.com/r-sinano-chuo-co-jp-2072-12-21-8ni26v
역자: Salamander724
초고차원맨숀, 부실공사 잇따라… 신중한 제정의 역효과인가
공개일 2072년 12월 21일 20:30
부실공사된 거실 (6차원층)
만약 우리 맨숀도 그렇다면 ── 연쇄부실공사의 발각으로 맨숀 주민들은 불안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교통성 차원관리국은 19일 국내 12차원층 이상의 초고차원맨숀을 대상으로 한 전수검사에서 2동의 정상축보호법위반을 새로이 발견했다고 차원관리국 홈페이지에서 발표했다. 현재까지 적발된 사례는 총 47건으로, 중앙지검 특수부위반도 월내에 더욱 추구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정상축보호법은 2069년 9월 제정된, 우리가 보통 존재하는 기준차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 법률이다. K급 시나리오의 발생 방지, 이차원 여행자의 취급, 정상시간선 개변 금지 외에도 이번에 화제가 된 고차원적, 초고차원적 건축 기준 및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그 제정에는 국회에서 논의가 분규하여 8년간의 시간이 필요했으며, 이렇게 지연된 원인으로 추측되는 것이 그 미증유의 대재앙 도쿄사변이다.
아직 연호제도가 사용되고 있던 헤이세이 29년(2017년) 12월 17일 도쿄(현 차원관리국 전선기지)를 중심으로 개념지진이 발생했다. 초상재해에 대해 전혀 무력했던 당시의 일본은 인적・경제적으로 대규모 피해를 입었지만, 그 이상으로 심각했던 것이 포털링 기술의 취약성이었다.
당시 이미 존재하던 차원로(次元路)는 동일 차원 내에 산재하는 접근점을 경유해 고속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었지만, 겹겹이 쌓여서 존재하는 각 차원계층에 Y축방향의 포털 겸 접근루트를 개통해 고차원으로의 이동을 가능케 한 것이 포털링 기술이다. 몇 번의 조사에 의해 고차원일수록 새로운 체감이나 유용한 개념을 획득하는 것이 증명되어, 그 확장적 세계관이 다양한 업계의 관심을 끌었다. 그 중에서도 만성적인 기술침체에 빠졌던 건설업에서 큰 기대를 보였다.
기준차원의 물리적 접속이 부족해짐에 따라 차원로는 재해에 강한 교통로로서 일본 각지에 확대되고,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정부도 강력하게 지원했다. 그러나 도쿄사변으로 접근점이 왜곡변형되고, 재해발생 당시 차원로를 이용한 1200명 이상이 차원로 안에 영원히 갇히게 되었다. 그 결과 「차원로 신화」는 파훼되었고, 발전이 기대되던 포털링 기술 역시 그늘이 보였다. 국민의 많은 비난을 받은 정부는 이듬해 차원로 및 포털링 기술에 지원을 중단하고, 이후 일체의 공적사업에서 이 기술들을 배제했다.
그런 경위로 정부에게 외면당한 포털링 기술이었지만, 극소수의 기업에 의해 존속・발전하여 장구한 시간을 거쳐 2048년 2월 아이치현에서 세계 최초의 2차원층 건물(3차원・4차원)인 고차원 하우스가 등장, 건축업계에 격진을 가했다. 포털링 기술의 특허를 취득한 키사라기 공무소(문스 홀딩스의 전신)는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차원간섭성건축물에 관한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것을 틈타 조잡한 건축을 되풀이했다. 구체적 사례로는 타키온 시류(차원층 사이에 흐르는 초광속의 개념류. 차원간 침투를 막는 장벽으로 기능한다)에 대응한 방벽의 일부균열, 오파츠 표류방지넷의 미설치, 항리가공(단기간 차원간 이동에 의한 신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육체만 물리적 투과상태로 만드는 기술)을 적용한 다차원 대응형 승강기의 미비 등 모두 치명적인 부실공사에 해당한다.
그 당시, 나라에서는 기준차원의 유지를 목적으로 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었지만, 공적기관의 조사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준수근거로서 매우 약한 것이었다. 정상축보호법의 시행으로 간신히 키사라기 공무소의 만행이 밝혀졌지만, 법의 제정 지연이 근본 원인이라고 보는 사람도 적지 않다. 차원관리국의 후네카와 요시미츠(船川 義光) 부국장은 기자회견에서 부실공사의 다발사유에 대해서 적극적인 언급을 피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이에 관해 「당시의 정부의 판단에 대한 배려」라며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비판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재단은 말한다
「정상축보호법을 제정하는 것은 포털링 기술의 존재를 공공연히 인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인데, 한 번 거절했던 요소를 다시 받아들이는 것은 공공기관의 성질상 힘든 부분도 있다. 또 당시의 차원이론에는 미해명된 점도 많이 있었다. 제정할 만한 자료가 적기에 신중한 심의를 반복한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본의 아니게 무법지대를 형성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현상의 결과를 보면 그 자세는 실패였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재단 직원(시공간변칙부 소속)은 말한다.
키사라기 공무소에 의한 초고차원맨숀 건축이 눈에 띄기 시작한 무렵, 기준차원을 보호하는 법률 자체는 여러 개 존재했다. 이것들을 총괄하여 보차원간섭성 건조물의 취급을 추가한 것이 정상축보호법이지만, 해당 건물만을 규정한 법률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앞의 이유, 즉 소위 나랏님의 자존심이 아니냐고 재단 직원은 말했다.
여러 차원에 동시에 존재하는 초고차원맨숀이 만일 붕괴할 경우, 개념의 스크램블 상태, 타키온 시류의 파괴적 유입 등 차원붕괴의 위험성이 있다. 그러므로 초고차원맨숀 건축에 있어 1급 시간축건축사의 현장감독・위해성관리가 철저히 요구된다.
인류가 기준차원을 넘어 손을 뻗을 수 있는 지금,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도 건설기업은 소비자의 안전확보에 노력해 주었으면 한다.
관련 키워드 정상축보호법 포털링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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