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P-608-KO

평가: +27+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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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608-KO
Level2
격리 등급:
유클리드
2차 등급:
N/A
혼란 등급:
에키
위험 등급:
주목

담당 기지 기지 이사관 담당 연구원 담당 특무부대
KRSE██ Site-21K 이강수 클라라 MTF 크시-52 ("네펜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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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P-608-KO 유충 사체의 모습. 개체 특유의 성질로 영유아의 사체로 인지될 우려가 있기에 검열처리되었다.

특수 격리 절차: SCP-608-KO의 확보 및 격리를 담당하는 기동특무부대 크시-52 ("네펜데스")의 특무부대원들은 항시 기술특무부대 입실론-23 ("기술의 광명")이 제작한 휴대용 외부차원 굴곡/변형 탐지기를 보유하고 다녀야 한다. 만약 탐지기에 굴곡 수치 10.56 ~ 11.31 사이의 중 ~ 대형 크기의 벌레형 생물체가 포착되면 별다른 특이점이 없는 이상 상부에 SCP-608-KO로 보고한 후 확보한다. 확보하는 과정에서 개체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하게 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으며, 만약 접근했을 때 SCP-608-KO가 아닌 별개의 독립체로 판단한다면 독자적인 대응을 하지 말고 상부에게 보고한다. 만약 개체를 성공적으로 확보했을 시, 미리 지급된 표준형 소형 대(對)제비꽃용 간이 격리실에 투입하고 이후 제21K기지 A동의 외부차원 굴곡 저항 차단실로 이송시킨다.

제21K기지 A동 외부차원 굴곡 저항 차단실로 이송된 이후, 해당 SCP-608-KO 개체와 관련된 업무는 SCP-608-KO 격리전문가들의 휘하로 소속된다. 확보된 SCP-608-KO가 성충이고, 어떠한 신체적 장애가 없는 상황으로 간주되면 개체를 확보한 특무부대원에게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전달받고, SCP-608-KO가 대화가 가능한 지성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개체에게서 또한 확보 당시의 상황을 전달받아 SCP-608-KO에게 대한민국 내부에서 통용되는 법 중에서 1 ~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죄목을 부여한다.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SCP-608-KO와 일종의 계약을 체결한다. 만약 위 2개 방법 모두가 적용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SCP-608-KO 개체를 격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개체의 격리에 필수적인 인원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인원에게서 기억소거되어야 한다. 기타 SCP-608-KO의 격리법은 표준 곤충형 변칙개체 격리 절차에 의거한다.

위 격리 절차는 2021년 4월 29일부로 폐기됨. 새로 개정된 격리 절차는 아래를 참조. - 제21K기지 격리이사관보

설명: SCP-608-KO는 대략 2년 정도의 수명을 지닌 제비꽃2에서 기원한 절지동물이며, 생물학적으로 지구의 왕모기속(Toxorhynchites), 특히 그 중에서 광릉왕모기(T. christophi)와 유사하다. 그러나 SCP-608-KO의 크기는 평범한 광릉왕모기와 비교했을 때 대략 1.2 ~ 1.5배가량 정도 더 크고 생존력이 뛰어나며 신체 외부가 일반적인 모기들과는 달리 갑충의 것과 유사한 단단한 외골격으로 구성되어 있어, 약한 외부의 충격을 보다 더 잘 막아낼 수 있다. 또한, 신체 내부의 근육 밀도가 일반적인 모기에 비하여 훨신 높아서 자신의 몸무게의 최대 50배가량되는 물체를 들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일반적인 광릉왕모기와는 다르게, 성체가 되어서도 육식, 초식을 둘 다 하는 잡식성 생물이 되며 육식을 할 경우 곤충의 체액을 빨아먹는데, 일부 기동력이 떨어지는 개체들은 동물의 피를 빨기도 한다. 대부분의 SCP-608-KO는 인간과 평범한 수준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수준의 지능을 지닌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일부 지능이 뛰어난 개체들은 인간과 계약을 맺거나, 거래/물물교환 등을 하는 보다 발전된 고도의 지능을 보여주기도 한다.

SCP-608-KO의 변칙성은 어떠한 인간3이 SCP-608-KO에게 모종의 행위를 할 때 발현된다. 만약 어떠한 인간이 SCP-608-KO에게 모종의 행위를 행한다면, 해당 행위를 한 대상은 자신이 "모기", 즉 SCP-608-KO에게 그 행위를 행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행한 것이라 인식하게 된다. 이는 그 행위를 목격하거나 그 행위를 했다는 것을 들은 다른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이다. 동일한 맥락으로 대상이 SCP-608-KO에게 행한 흔적이 남으면, 그 흔적 또한 사람에게 행한 흔적으로 여겨진다. 대상이 SCP-608-KO에게 무언가를 했다는 정보를 전달할 때, 여전히 그걸 구술하거나 작성하는 사람은 "모기"로 정보를 전달하지만 정보 전달자와 정보 수신자는 이를 자연스럽게 사람으로 인지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기에게 행하는 행동들은 사람에게 동일하게 행했을 시에는 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이 다수기에, 결과적으로 SCP-608-KO에게 어떠한 행위를 행한 사람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진행되는 재판은 인지저항능력치(CRV)가 11.4를 초과하거나 인지저항장치를 착용한 대상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개연성이 결여된 상태로 진행되게 된다. 현재까지 SCP-608-KO와 관련하여 일어난 재판들 전부가 피고인이 유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가지 이례적인 것은, 대상이 SCP-608-KO에 행한 것만 사람에게 행한 것으로 인지하는 게 아니라 SCP-608-KO의 상태 또한 사람의 상태로서 인지하는 것이 밝혀졌다. 예를 들어, 신체의 일부분에 장애가 있는 SCP-608-KO를 살해했을 경우에는 장애인을 살해한 것으로 인지되고, 자신의 피를 섭취하고 아직 완전히 소화시키지 못한 SCP-608-KO를 살해하면 존속살해로서 여겨지게 된다.

위와 같이 SCP-608-KO의 존재가 2020년 12월 18일 처음으로 확인된 이후, SCP-608-KO는 가끔식 개연성이 없는 재판 기록 따위의 보고로 재단에 의해 소수가 확보되어왔다. SCP-608-KO는 개체의 변칙성과 특성상 법원과 관련되어 발견되는 경우가 많았기에, 재단은 보다 원활한 SCP-608-KO의 확보를 위하여 대한민국 국가초상방재원에게 개체의 존재에 대해 알리고, 이러한 사례가 보고되거나 SCP-608-KO로 추정되는 개체가 발견된다면 즉시 재단을 호출하고 자료를 넘기도록 하였다. 국가초상방재원은 이에 응했고, 재단은 이들에게 SCP-608-KO와 관련된 자료와 개체와 연관된 업무를 보조할 인원 등을 보냈다.

이후인 2021년 3월 29일, 국가초상방재원이 농장에서 SCP-608-KO의 대량발생지를 목격하였고 사전에 협의된 바에 따라 이를 재단에게 보고하였다. 조사 결과, 해당 농장 내부의 비닐하우스 안에는 최소 500 개체 이상의 SCP-608-KO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해당 농장주4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수의 SCP-608-KO를 확보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PoI-195-KO는 한국의 초상농업단체인 두레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이 확인되었지만, SCP-608-KO와 관련해서는 기타 두레원의 인물과의 연대나 개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단은 PoI-195-KO를 구금하고 나서, 농장 내부의 SCP-608-KO 무리의 리더로 추정되는 개체와 면담을 진행하였다.

위 면담 이후 SCP 재단은 국가초상방재원으로부터 확보된 모든 SCP-608-KO를 인계받았고, 모든 SCP-608-KO 개체들은 제21K기지로 이송되었다. PoI-195-KO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사유로 SCP 재단에 구금되었다. SCP-608-KO의 특성을 고려하여 SCP 재단이 대한민국의 법을 근거로 하여 개체들을 격리하지 않을 경우, 모종의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 예측되어 기존에 확보된 500여 개체는 물론 새로 발견된 개체들에게 모종의 죄를 부여하여 격리를 시도하였다. 이는 200여 개체에게는 성공적으로 적용되었으나, 나머지 개체들에게는 적용될 수가 없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개체들을 지하 암실에 격리하여 SCP-608-KO 격리에 필수적인 인원들만 접근하도록 하였다.

이는 처음에 괜찮았던 것으로 여겨졌지만, 대략 2주일 후부터 SCP-608-KO는 물론 제21K기지의 SCP-608-KO가 격리된 구역을 지나가는 인원들 사이에서 재단에 대한 충성도가 무의미한 수준으로 약간 감소하였다. 또한 기타 재단과 우호적인 관계였던 일부 요주의 단체나 하청업체 등에서 재단에 대한 신뢰도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감소하였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기존에 성공적으로 적용되었다고 여겨진 SCP-608-KO 개체들 중에서 실제로 그렇지 않은 개체가 몇 섞여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재단은 이를 SCP-608-KO의 변칙성으로 인한 것으로 여겼다. 당장으로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이를 장기간 방치해둘 경우 미래의 재단 활동에 미약하게 장애가 될 것으로 사료되었다. 이에 따라 SCP 재단 대한민국 지역사령부 관리이사관(제01K기지이사관) 및 기타 핵심기지이사관들5 논의 하에 SCP-608-KO 개체들을 다시 원소유주인 두레원에게 넘기도록 결정되었다. 그 결과, 국가초상방재원의 중재 하에 두레원과 재단 사이에 SCP-608-KO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후 모든 SCP-608-KO 개체들은 두레원 소유의 비닐하우스로 옮겨졌으며, PoI-195-KO는 재단에게 협력하겠다는 조건으로 석방되어 다시 두레원으로 복귀하여 SCP-608-KO와 관련된 업무를 맡는 중이다. 2021년 6월 8일의 재단 현장요원의 방문에 의하면, 두레원측과 SCP-608-KO가 이전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인 계약을 체결하였다. 아래는 이와 관련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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