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특별관심영역: 토오노 요괴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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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비국 특사조사부 이상영역관리과

경시청 공안부 특사과

정보재해 검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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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례 088호가 촬영된 연대 불명의 사진. 인식재해를 통한 위장의 가능성이 높다.

번호: 특이례 088호

발견지점: 이와테현 토오노시

회수주체: 경시청 공안부 특사과

경력: 불명 — 토오노 요괴보호구

변칙분류: 갑종 사류(변칙적 현상을 발생・제어하는 능력이 있는 인간형 존재자/미회수)

경보 수준: 1 (기구 차원의 대응을 요하지 않음)

설명: 이사나기 야부를 자칭하는 인간형 존재자. 출생년도 불명, 일본국이 보유하는 호적부 및 각종 기록에 해당 없음. 최초 인지는 1945년. 그 특징적인 성(姓)과 활동시작시기로 볼 때, 소멸된 관심단체 "수집원" 및 상태 미상의 관심단체 "이사나기가"에 대한 관여가 의심된다. 본호 특이례는 복수의 을종・정종 변칙존재자를 제어하에 두고 근거리에서의 순간적인 좌표이동, 주로 용모에 대한 인식재해를 발생시키는 능력을 갖추었음이 판명되어 있다.

대응수순: 교섭, 무역에 의한 우호관계 유지

부기: 본호 특이례의 행동규범은 특별관심영역 토오노 요괴보호구에 대한 유지관리의 지속 및 외부의 변칙존재자의 유치에만 쏠려 있다고 생각된다. 본호 특이례가 일본의 치안 및 현실성에 대해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이다.

본호 특이례의 초상적 위협이 일반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자율적인 봉쇄 상태에 놓여 있기에 기구 차원에서의 대응은 불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호 특이례의 취급주체는 토오노 요괴보호구에 대한 인력파견과 교섭을 통해서 본호 특이례와의 우호관계를 유지한다. 본호 특이례가 외부와 취하는 연락은 감시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추가대응이 논의된다.

본호 특이례는 재단 및 연합 소속 인원 일반에 대한 강한 거절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외교상 문제로 본호 특이례의 취급 담당자는 두 조직의 경험을 보유하지 않을 것을 우선하고, 민속학 및 동북지방의 문화풍속에 일정한 지식을 요한다.

정보제공원: 경시청 공안부 특사과,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이존재관리실, 문부과학성 국립무로토연구소 이상문화습속추적유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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