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일본초상조직평화우호조약기구(日本超常組織平和友好条約機構にほんちょうじょうそしきへいわゆうこうじょうやくきこう, Japanese Anomalous Groups Peace and Amity Treaty Organization), 약칭 작파토(JAGPATO)란 재단・세계오컬트연합・일본국 정부 3자가 창설한 평화기구다. 출범 이후 반세기 이상이 경과한 현재 일본국내에서 공식 활동이 인정된 초상조직 거의 전부가 가맹해 있다. 그들의 임무는 초상조직간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고 일본의 질서안녕을 유지하는 것이다. 재단은 작파토에 400명에 가까운 인원을 파견하여 기구의 운영과 정보수집활동에 종사시키고 있다.
작파토의 예산은 가맹조직에 의한 분담금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은 재단과 세계 오컬트 연합이 부담한다. 이런 사정과 설립과정상 재단은 작파토 내부에서 가장 발언력이 큰 조직 중 하나다. 다만 세계 오컬트 연합은 재단과 거의 동등한 발언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재단의 입장에 대해 반대를 표명한다. 이 때문에 작파토를 통한 정치개입 등의 시도가 반드시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정부의 작파토 내에서의 발언권은 현저히 약하다. 이것은 그들 자신의 성질에도 원인이 있다. 일본 정부는 단독대표부를 가지고 있지만 그 대표부 안에는 다수의 요주의 단체가 가득하다. 복수의 단체들 — 경찰청 특사조사부, 경시청 공안부 특사과, 자위대 이상존재대책부대 등 — 가 주도권을 다투고 있기에 단결력이 굳건하지 않다. 재단과 연합은 정부를 경계하고 있으며, 정부의 요구 등에 대한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
작파토는 복수의 내부 부서를 두고 있으며, 그 중 『방위계획위원회』가 가장 큰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재단, 연합, 일본정부의 각 기관이 대표자를 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파견하고, 가맹조직간 안전보장 관련 사안에 대해 회담을 갖는 장소다. 작파토 명의의 모든 제재와 규제는 이 위원회에서 토의되며, 상부기관인 『일본초상조직이사회』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에 도장을 찍어주는 기관에 지나지 않다.
『일본특이례보고』는 작파토가 소유한 라이브러리다. 정부 관리하에 있는 이상징후나 조직간에 넘겨받은 이상징후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가맹조직 간에 공유되어 있다. 다만 그 정보가 반드시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첩보전의 용도로 제공되는 경우도 있다.
『조정재판소』는 작파토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조정을 담당하는 부문이다. 그 대상은 조직간 우발적 전투부터 객체의 취급주체를 둘러싼 대립까지 다양하다. 재단 첩보기관은 작파토에 사안이 통보되는 것을 일종의 정보누설로 파악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이를 환영하지 않는다. 세계 오컬트 연합과 일본 정부는 불리한 사안을 굳이 작파토에 제소하는 전술을 취해왔다. 재단도 같은 전술에서 몇 차례 승소를 거둔 바 있다.
현 시점에서 재단은 작파토를 『필요악』으로 생각하며 그 존속에 긍정적이다. 세계 오컬트 연합 역시 같은 자세를 취하지만, 그들은 정치적 공작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재단의 영향력 확대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발족 |
1959년 |
본부소재지 |
도쿄도 치요다구 키오이정 |
구성인원 |
약 1000명 (그 중 600명이 재단・연합에서 파견된 인원) |
연락사무국총재 |
쿠라베 타비 |
주요 가맹조직
(201█년 현재) |
재단 일본지부 |
세계오컬트연합 극동부문 |
일본정부 행정기관 (이하 기재) |
국가안전보장국 초상관련정책반 |
내각관방 내각정보조사실 이상부문 |
내각부 초상재해담당 |
경찰청 특사조사부 |
공안조사청 제3부 특이안건대책실 |
방위성 국가고협위정보수집위원회 |
문부과학성 국립무로토연구소 |
외무성 특이정보통괄관 |
국토교통성 긴급재해대책파견대 특사반 |
경제산업성 대신관방 비주류기술조사실 |
참관조직 |
만나 자선재단 아시아본부 일본담당 |
일본초상조직이사회 日本超常組織理事会
일본초상조직이사회는 작파토의 최고결정기관이다. 재단의 외무담당이사관, 연합의 프시케부문총감, 그리고 일본정부의 초상관련정책을 총괄하는 국무대신(특명담당대신)이 정기적으로 모여 초상세계의 여러 문제를 논한다. 실질적 권력은 없고 제재 등에 관해서는 하위 위원회들의 결정을 추인하는 데 그치고 있다.
연락사무국 連絡事務局
각 위원회, 부국의 종합조정을 담당하는 부문이다. 연락사무국은 작파토에 제출된 모든 문서의 총람・작성・양대조직에 연락하는 부서인, 이른바 문민부분 통괄조직이다. 가맹조직을 포함하는 구조로서 작파토의 최정점은 초상이사회이며, 조직의 실질적 결정권은 방위위에 있다. 그러나 연락사무국의 결정 또한 조직 전체에 파급력을 가진다.
방위계획위원회 防衛計画委員会
가맹조직 간의 무력제재, 사찰, 분쟁방지, 방위협력 등에 관한 위원회. 안보 관련 사안을 포괄적으로 취급하며, 각 내부 부문들 중 가장 큰 권한을 갖는다. 작파토 가맹조직의 합동군이 설치되면 이 위원회가 그 지휘봉을 잡게 되는 등, 작파토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이다.
경제조정위원회 経済調整委員会
재단・연합 양측의 위장기업이나 초상산업 분야에 관련된 정책 등에 관한 위원회. 주요 안건은 무역관리와 경제제재 등. 일본국내의 초상기업에 대한 감독기관으로서 인허가 행정을 담당하고, 화이트리스트를 관리하여 요주의 단체에 대한 거래를 감시하는 부분이다. 변칙물질의 국내반입 등도 취급한다.
사회문화위원회 社会文化委員会
장막정책, 규약에 대한 위협 등에 관한 토의 중 특별히 군사적 성격을 띠지 않는 것을 다루는 위원회. 예컨대 보도관제 등이 사회문화위원회 담당이다. 이것이 전투행위의 은폐 등으로 발전하면 방위계획위로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본국내의 초상문화보호 등도 이 위원회가 다루느 주요 안건이다.
일본특이례보고관리심의회 日本特異例報告管理審議会
작파토 가맹 각 조직이 공유하는 이상징후정보집적 라이브러리 "일본특이례보고"를 관리하는 부문이다. 가맹조직은 심의회에 공개청구를 하여 정보를 서로 참조할 수 있다. 다만 이 부문은 라이브러리의 구체적인 개별 정보의 신뢰성을 담보하지 않는다.
조정재판소 調停裁判所
작파토의 분쟁 해결을 담당하는 부문이다. 작파토에서의 조정 심의는 단심제이며, 재심제도가 존재한다. 재판소는 몇몇 전문적 문제를 다루는 소법정과 중대사안을 다루는 대법정으로 나뉜다. 판사는 각 조직에서 무작위로 선출하여 공정성을 담보한다.
당해 조직의 요주의 인물
※ 본 자료는 내각정보조사실 이상부문의 내부 자료를 발췌한 것입니다. 정보가 낡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용시에는 최신정보를 꼭 확인하십시오.
원어 |
蔵クラ部ベ 外タ火ビ |
|
씨명 |
쿠라베 타비 |
생년월일 |
서력 ████년 █월 ██일 (██세) |
성별 |
男 |
역직 |
일본초상조직평화우호조약기구 연락사무국 총재 |
밝혀진 경력 |
1959년 |
"수용재단" 외사부문에서 작파토로 파견. |
19██년 |
█████████████████ |
19██년 |
█████████████████ |
20██년 |
█████████████████ |
20██년 |
일본초상조직평화우호조약기구 연락사무국 총재 취임. |
|
원어 |
硲ハザマ 是コレ高タカ |
|
씨명 |
하자마 코레타카 |
생년월일 |
서력 198█년 █월 ██일 (██세) |
성별 |
男 |
역직 |
일본초상조직평화우호조약기구 방위계획위원회 사무국 조정부 주임조정관 |
밝혀진 경력 |
20██년 |
대학 졸업 후 외무성 입성. |
20██년 |
█████████████████ |
20██년 |
█████████████████ |
주요 가맹조직에 관한 정보
※ 본 자료는 내각정보조사실 이상부문의 내부 자료를 발췌한 것입니다. 정보가 낡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용시에는 최신정보를 꼭 확인하십시오.
영칭 |
Foundation Japanese Branch |
|
명칭 |
재단 일본지부 |
설립 |
서력 1945년 █월 ██일 |
본부소재지 |
████ |
대표자 |
████████ |
인원규모 |
불명. 대량. 각 분야 전문가 및 실행부대 다수 |
비고 |
███████████████████████████████████
███████████████████████████████████
███████████████ |
|
영칭 |
Global Occult Coalition Far East Division |
|
명칭 |
세계오컬트연합 극동부문 |
설립 |
서력 1945년 █월 ██일 |
본부소재지 |
████ |
대표자 |
████████ |
인원규모 |
불명. 대량. 각분야 전문가 및 실행부대 다수 |
비고 |
███████████████████████████████████
███████████████████████████████████
███████████████ |
단체규제제도
인가단체 |
인가단체란, 경제조정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가맹 신청이 승인된 단체다. 작파토 규칙 제█편 제█장 제█조 제4항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활동 내용에 문제가 보이지 않는 한 경제활동을 포함한 어떠한 행위도 규제를 받지 않는다. |
비인가단체 |
비인가단체란, 가맹하지 않은 단체 일반을 가리킨다. 일반행정상의 권리를 가지며, 법규제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초상행정상에서는 그 뿐 아니고 규제대상단체, 특정규제대상단첻르과 마찬가지로 작파토 감시하에 두고 있다. |
규제대상단체 |
규제대상단체는 이하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된 단체다.
・해당 단체의 활동에 따라 일반 사회에 널리 변칙성이 알려지는 것이 분명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해당 단체의 활동이 일반 사회의 정상성을 교란
・일본국 법령에 현저히 어긋나는 활동을 한 것이 분명
・반사회적 세력과 관계를 가지고 있음이 분명
・기타 특별한 사정 하에 작파토 각 부분의 신청에 의해서 일본초상조직이사회가 지정한 경우
일본국내에서 그들의 활동은 규제되어 사찰의 대상이 된다. 규제단체와 거래를 한 단체는 즉각적인 인가 취소 등 제재가 부과된다.
|
특정규제대상단체 |
특정규제대상단체란 방위계획위원회에 의하여 일본국 및 국민의 안전에 특히 위협이 된다고 인정된 단체다. 규제대상단체 중 더 악질이고 위험한 단체들이 이것으로 인정된다. 특정규제대상단체에 대해서는 각 회원조직에 의한 군사적 제재를 포함한 모든 제재가 실시된다. |
작파토 관련 이야기
작파토 관련 SCP 보고서
작파토 관련 GoI 양식
+ 일본특이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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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특이례보고는 기본적으로 가맹조직이 쓴 보고서의 형식입니다.
따라서 정보제공처에 따라 작성되는 내용이 달라지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특이례[오브젝트 넘버]호
**회수시각:** 발견시 시각을 가능하면 분 단위로 기입
**발견지점:** 도쿄도 치요다구 등 발견된 지자체 이름까지 기입
**취급주체:** 현재 이 변칙성에 어느 단체가 대처하고 있는지 기입
**경력:** 이 변칙성의 소유자 변동사항을 기입
**이상분류:** 일본특이례보고는 독자적인 분류법을 사용하는데 하부에서 상술
**경계레벨:** 변칙성의 위협성. 재단의 객체등급이나 연합의 수권대응기준을 적용. 하부에서 상술.
**개설:** 변칙성의 설명. 가능한 한 간결하게. 정부가 재단이나 연합보다 더 열심히 연구하지는 않습니다.
**부기:** 임의의 내용. 보유나 부칙 등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정보제공원:** 보고내용에 대해 기술한 단체 및 정보에 관하여 작파토에 제공한 단체들을 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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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예시]
일본특이례보고
번호: 특이례 756호
회수시각: 미회수 전손 (GOC가 파괴 이후 재단이 소각처분)
발견지점: 치바현 나리타시
취급주체: 재단 일본지부
경력: 혼돈의 반란 → 재단 → 혼돈의 반란 → 뱀의 손 → 주금도지금의질사 → 유한회사 마셜카터&다크 → FBI (UIU) → ORIA → GOC → 재단
이상분류: 을종 3류 (사용자가 존재함으로 인해 초상현상을 일으키는 변칙물체/파괴・소실로 망실)
경계레벨: 0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대응이 불필요)
개설: 미합중국 국무부 발행 여권과 흡사한 소책자. 해외도항 절차에 사용될 경우 어떠한 위반사항도 인지되지 않는다. 또한 재단의 연구조사를 통해 앞서 서술된 성질을 인지한 자는 본호 특이례의 유용성을 과도하기 평가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대응수순: 3류이므로 부기재
부기: 본호 특이례는 적어도 2회, 일본국내의 국제공항에서의 출입국 심사에서 사용되었다. 확인된 것 중 가장 오래된 사례는 20██년 5월 ██일 도쿄국제공항 ██번 출국심사대에서 혼돈의 반란이 사용한 것이다. 20██년 7월 ██에는 나리타 국제공항 ██번 입국심사대에서 뱀의 손 구성원이 사용한 사례가 공안조사청 AID의 감시대상이었던 인무링 사용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혼돈의 반란 구성원은 재단으로부터 본호 특이례를 탈취한 뒤 이를 이용해 미국으로의 국외도피를 실행했다. 또한 뱀의 손 구성원은 미국 국내에서 본호 특이례를 탈취한 후 주금도지금의질사에 물건을 전달할 목적으로 입국을 시도했을 때 이것을 이용했다. 두 사례에서 출입국 수속 중 아무도 이상을 인지하지 못하여, 본호 특이례를 이용한 위험인물의 출입국이 그 외에도 행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관계부처 이외에도 작파토에 가맹한 각 조직 간에 연계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본호 특이례와 관련된 초상위협의 유무에 대해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보제공원: 공안조사청 AID,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이존재관리실, 재단 일본지부 섭외부문 작파토 특별대표부, GOC 극동부문 작파토 특별대응국
용어
종별 (種別) |
갑종 |
안간형 존재자 |
을종 |
이형의 생물 |
병종 |
대화・물리적 간섭이 불가능한 변칙존재자 |
정종 |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 변칙존재자 |
무종 |
사용자/주변인의 유무에 관계 없이 초상현상을 일으키는 변칙물체 |
기종 |
사용자가 존재함으로써 초상현상을 일으키는 변칙물체 |
경종 |
변칙적 영역 |
신종 |
이계로 통하는 포털 |
임종 |
무형의 초상현상 |
계종 |
초상현상의 잔류물 |
|
유별(類別) |
일류 |
안전한 상태로 보관됨 |
이류 |
불완전한 보관상태 |
삼류 |
파괴・소실로 인한 망실 |
사류 |
미회수 |
오류 |
누군가에게 탈취당한 상황 |
|
경계레벨 |
경계레벨 0 |
특별사정에 따른 대응이 불필요 |
경계레벨 1 |
기구 차원에서의 대응 불필요 |
경계레벨 2 |
동향에 주의를 기울임 |
경계레벨 3 |
취급주체와 함께 경계한다 |
경계레벨 4 |
기구가 계엄체제로 이행한다 |
경계레벨 5 |
인류를 위한 최선의 행동을 기한다 |
집필안내
무대・캐릭터
작파토는 일본국내에서의 정상성 수호기관들 간의 조약으로, 즉 작품의 주요 무대는 일본입니다. 또한 사건은 현장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의실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 캐릭터는 모두 소속 조직과 그 조직의 의향을 짊어지고 작파토에 파견되어 있음을 염두에 두세요.
작파토 자신도 의사를 가진 조직이지만, 직원 대부분을 차지하는 파견근무자는 본래 소속조직을 가지고 있기에 겉과 속이 다릅니다. 그들 대부분은 실제로는 작파토 자체나 일본국민의 이익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며, 자기 본적지인 재단과 연합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다만 직원들이 반드시 소속 조직과 같은 이념을 공유할 필요는 없음에 유의하세요.
하지 않는 편이 좋은 것
등장인물들에게 부주의한 독단전행을 하지 마세요. 케어나 조정을 실시활 기본바탕을 마련하지 않고 히어로가 혼자만의 현장판단으로 옴직이는 것으로 정치를 휘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이 위장공작에 의해 조직을 떠나 활동하는 등의 여지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설득력 없는 행동이나 묘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기믹・집필의 힌트
정치나 첩보를 포함한 조직간의 대화가 많은 경우 협의에 의해 성립되고 있습니다. 독단전행이 몸에 익어서 이익을 쟁취하는 주인공이 조명을 받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행동을 허용하는 다양한 미팅과 사전교섭, 조정작업에 대한 묘사를 짜넣는 것이 이야기에 설득력과 깊이를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