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이 알아야 할 격리 설계의 기초”
평가: +5+x
blank.png

제81지역 블록 신입 직원용 팸플릿

연구원이 알아야 할 격리 설계의 기초


개요

 본 팸플릿은 재단이라는 특수한 연구 환경에 놓인 신입 연구원에게 ‘격리 기술자 입장에서’ 특수 격리 절차 집필의 기초적 주의를 환기합니다. 격리의 보수·유지에 관한 기술자의 영역이라 함은, 신입 연구원은 모르는 것이 많은 것도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같은 연구실 내의 동료 혹은 선배, 상사와 비하자면 기술자와 접할 일은 꽤 낮고, 연구원을 대하는 법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술자와는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경험이 풍부하다면 다년 간에 걸쳐 어깨 너머라도 기술자와 어떻게 교제하여야 할 지를 익히는 법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경험을 쌓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도 이렇게 팸플릿으로 마음의 준비를 어떻게 하여야 할 지 알리는 것이 또한 건설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본 팸플릿에서 다루는 것은 격리 절차 및 격리 설비 구성 설계 — 더 친숙하게 말하자면 ‘특수 격리 절차’에 대한 것입니다. 열의 넘치는 신입 연구원이 자주 이러한 함정에 빠지는 경향이 보이는데, 개체가 가지는 특성의 연구에 집중하여 노력을 다하는 나머지 대상의 격리, 특히 특수 격리 절차의 책정에 대한 경시가 보여집니다. 특수 격리 절차의 기술에 조금이라도 관여하는 인원은 격리 설비 및 격리 절차의 부족·과잉, 어느 쪽이라도 역시 격리 위반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해하여야 합니다. ‘과유불급’이란 논어에서 유래한 고사성어입니다. ‘부족’뿐만이 아닌 ‘과잉’도 역시 금기 사항이라는 것 역시 충분히 이해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기술자가 난처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과부족 없이 특수 격리 절차를 기술하기 위한 요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1. 특수하지 않은 요건은 서술하지 않는다
  2. 특수히 필요한 요건을 서술한다

 특수 격리 절차에서 서술해야 할 내용은 ‘특수한 격리 절차’입니다. 특수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서는 개략적인 부분만을 지시하고 특수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가능한 한 빠지지 않고 자세히 쓴다. 이것이 요점입니다.

특수 격리 절차의 중요성에 대하여

 격리 대상에 관한 설명에서 특수 격리 절차를 분리하여 앞에 서술하는 이유는 단순히 격리 절차가 중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격리 기술자를 시작으로 하는 보수 담당 직원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보고서 중 ‘특수 격리 절차밖에 읽을 수 없습니다’. 기술자는 연구원에 비하여 많은 개체의 보수 작업을 담당하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격리·보수반은 실험에 참여하지 않으니 개체의 상세한 특성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특수 격리 절차를 열람함으로 격리 유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알아야만 합니다. 격리 대상 물질의 유래나 특성, 특수한 실험·사건 기록, 현재 연구 상황 등은 연구원의 영역이며, 격리·보수반과 같이 공유하여야 할 격리 절차는 특수 격리 절차로서 구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알기 쉽게, 가능한 한 군더더기 없이 특수 격리 절차를 서술하는 것은 격리 실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 격리·보수반은 얼마나 바보같은 수단일지라도 쓰여 있는 이상 그렇게 하는 의미가 있음을 전제로 특수 격리 절차를 읽고 따릅니다. 만일 충분한 검토를 거칠 여유가 있다면 그러한 절차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시 이를 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으며, 애초에 특수 격리 절차의 책정 단계에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다. 격리·보수반이 특수 격리 절차의 책정에 협력할 때 역시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도 없는데 모든 안건에 관계되는 것은 정보 은닉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적절하지 못합니다.

 격리·보수반이 읽어야 할 사항은 특수 격리 절차에 적어 주세요. 역으로 말하면 읽지 않아도 되는 사항, 즉 특수히 필요한 요건이 아닌 사항은 쓰지 마세요. 쓰여진 이상은 그 내용은 특수 격리 절차이며, 필요한 절차의 일부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수하지 않은’ 격리 절차

 ‘특수하지 않은’ 격리 절차란, 즉 다수의 개체에게서 공통되게 보이는 절차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봅시다. “개체는 격리실에 두고 입구를 자물쇠로 잠그고 경비를 두어 필요하지 않은 인원은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사항은 대부분의 격리 절차에서 공통된 부분임이 틀림없습니다. 말할 것도 없지만, 재단이 격리하고 있는 개체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엄중한 보안 체제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보안 체제에 관한 사항에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그것이 더 특수한 경비 체제를 필요로 한다는 뜻이거나, 또는 특별한 점검 체제, 예를 들어 중량 센서나 적외선 센서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아니면 역으로 경비 자체가 필요 없거나 불가능한 경우 등입니다.

 여기서 왜 지정할 필요가 없는 것을 하나하나 서술하여서는 안 되는지 상세히 설명해 두겠습니다. 격리 설비 요소 — 구체적으로는 사이즈, 재질 등이 지정되었을 때에는 대부분의 경우 그것의 격리 설비에는 재단의 규격품이 아닌 특제 주문한 제품을 사용하게 됩니다. 격리 설비에도 재단의 규격 제품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규격품은 신뢰성도 높고, 유지 및 교환도 용이하며 다른 규격품과의 상성 역시 확인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정되지 않은 사항은 격리 측의 상황 등에 의하여 유연하게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설비의 구성 요소가 아닌 각종 처리의 절차 역시 같으며, 지켜져야만 하는 일이 늘어난 이상 수고와 노력이 늘고 격리반의 재량은 줄어듭니다. 특수 격리 절차에서 지정된 내용은 긴급 회피 등, 부득이한 상황을 제하고는 현장의 판단만으로 이를 조절할 수는 없으니까요.

 손자병법에서도 몇 가지로 나누어 ‘군주가 군의 내정 상황을 파악하지 않은 채 명령하는 것은 혼란의 원천이며, 유능한 장군에게 맡겨 쓸데없는 지도를 하지 않는 자가 이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군주와 장군의 관계가 아니지만, 현장을 모르는 채로 너무 세세하게 지시를 내리면 정확한 대응을 할 수 없는 법입니다.

 “격리 절차의 개요를 보여준다”고 하려면, 거의 대부분의 격리 대상의 경우 단순히 격리 전체의 양식을 간단히 설명하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물함 형태의 수납고에 보관하거나, 컨테이너에 있거나, 귀중품 보관고, 기록 매체 보관고, 인간형 격리실, 차량 격납고, 등. 이러한 격리 양식에 따라서 격리 대상의 취급 절차가 대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일이라고 하기 보다는 보안 팀 영역이지만, 이설할 수 없는 격리 대상은 대상의 주위를 경비한다는 격리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보안 팀에 의한 ‘표준적 취급 방법’이 있으며, 서술할 필요가 있는 때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경우입니다.

 물론 이러한 표준적 격리 절차가 불충분할 때에는 추가하여 보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크기나 재질이 지정되면 특별히 주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건 방금도 얘기했지요. 한편 빈번히 사용되는 개체 설비나 특수 가공 시설은 모두 규격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원 설비는 개체 본체가 전력을 요구하거나 격리를 위하여 어떠한 기계를 설치하여야 할 때 빈번히 사용되므로 각종 전원 규격에 대응하는 전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안 설비 추가 역시 감시 카메라, 적외선 센서, 중량 센서, 열 센서 등 규격화가 진행되고 있고, 내수성·내화성·내충격성 등의 내성 재료, 온도·습도 조정 기구 등 많은 주문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규격에 없는 요구라 할지라도 그것이 격리에 ‘필요’하다면 재단은 돈을 아까워하지 않고 대응할 것입니다. 이러한 ‘특수한 격리 절차’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말하자면, 표준 양식으로부터 벗어난 점이 있다면 그 점을 서술하면 됩니다. 또 일단 ‘표준’ 격리 양식이 있다는 점을 일단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표준’이라는 점에서 많은 사항이 상세히 정해져 있는 것은 인간형 개체에 대한 취급입니다. 인간형 개체에게는 표준적 스케줄이 주어져 있으며, ‘세 번의 식사를 행하여야 한다’ 등을 일부러 쓸 필요는 없습니다. 두 끼나 네 끼를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거나, 역으로 세 끼를 먹어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 그렇게 쓸 필요는 없겠지요. 여담이지만, 이러한 격리 절차에서 식사에 관한 서술이 눈에 보이는 한편 동시에 중요하게 취급되는 입욕 등의 위생 처리에 관한 행위나 취침, 기상 시간 등이 서술되어 있는 예를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점도 일종의 개체에 관한 ‘동정’으로 보여져, 이것이 좋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개체에 관한 처우는 가능한 한 획일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치 감옥처럼.

 대개 경험이 풍부한 직원일수록 무엇이 ‘쓸데없는 서술’인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피해야 함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생략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 장에 설명할 ‘특수한 격리 절차’가 격리의 본질이며 진실로 주력해야 할 점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개체의 본질을 잊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특수한’ 격리 절차

 바로 앞 절에서는 ‘특수하지 않은 건 가능한 한 생략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몇 번이고 강조하여 말하였습니다. 그 반대로, ‘특수한’ 격리 절차에 대해서는 되도록 빠지지 않고 서술하여야 합니다.

 ‘특수한 격리 절차’를 정리하기 위한 요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1. 격리에 필요한 것, 지켜야 하는 것을 모두 서술한다
  2. 그 절차가 어떻게 ‘변칙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인지 검토한다

 ‘말할 필요도 없이 지켜지는 것들’을 명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말할 필요도 없이 누구도 안 하는 것들’은 만에 하나 이러한 것이 발생했을 때에 무언가 큰일이 벌어진다면 명시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바보같은 ‘말 안 하면 적당히 알아서 안 하겠지’와 같은 일조차도 무언가 잘못되거나 우발적 사고에 따르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체를 파괴한다’라는, 전제로 모든 개체에게 금지되어 있는 절대 엄금 행위에 대해서는 물론 충분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개체를 혀로 핥는다’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단 아무리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명기하지 않으면 저희도 주의를 줄 수 없습니다. 우연히 얼굴에 닿았는데 또 우연히 혀가 나와 있다는 상황을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는 가정할 수 없으니까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존재한다면 제대로 서술하여 주세요.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서는 주의를 더해야만 합니다. 또한 만에 하나에 대비하여, 이러한 금지 사항이 혹시나 시행되었을 때에 대비하여 대처 수단이 만일 있다면 그것도 또한 서술하여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필요한 조치라면 재단은 어떠한 노력을 들여서라도 실행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역으로 필요하지 않은 사항을 최대한 배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정의 판단에 필요한 것이 바로 앞에서 말한 중요한 요점의 두 번째, ‘그 절차가 어떻게 ‘변칙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인지 검토한다’입니다. 격리의 ‘본질’을 이해함이란 격리를 행하는 의미를 몇 번이고 다시 보고 그에 따른 적절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얼 위해 행하여지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금속에 닿으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30 cm 정도 크기의 개체’를 가정합니다. 이를 ‘0.6 m×0.6 m×0.6 m의 떡갈나무 상자에 넣는다’고 지정하는 건 명백히 과잉되었습니다. 나무 상자일 필요도 없을 뿐더러, 용기가 빈번히 파괴될 가능성이 있어 비축분이 필요하지 않는 이상은 상자의 크기도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필요한 것은 ‘금속 제품에 닿게 하지 않는 것’이므로, 환경이 정해져 있는 격리실 내부 이상으로 신경을 주어야 할 것은 직원들의 소지품입니다. 격리실 내부나 용기 자체는 단순히 금속을 사용하지 않으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직원에 대하여서는, 앞에 말한 것처럼 닿게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개체에 접근하는 모든 인원에게는 금속의 반입을 실험에 필요한 물건 이외에는 금지시키고, 격리실에 들어가는 인원의 소지품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만일 이 개체가 금속에 직접 접촉하지 않고도, 십수 cm까지 접근시키는 것만으로도 특성이 발현된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격리 용기의 크기도 지정하여야 하겠습니다. 충분한 크기와 용기 내의 적절한 완충제로 운반할 때 등의 사고를 피할 수 있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SCP로서 관리 및 격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면 반드시 특수한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실제 격리 현장이 어떻게 될 지를 생각하고 서술해 주세요. 보고서의 설명 부분을 읽지 않고서도, 격리 절차만으로 올바른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체의 성질을 일단 잊은 채로 다시 읽고, 자기 자신이 이 개체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를 보아 주세요. 그 절차만으로 충분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나요?

 격리 절차의 책정이란 즉, 격리에 필요한 조치를 명백히 하는 것입니다. 개체의 격리 유지, 혹은 취급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상정하여 보는 것은, 격리에 요구되는 다양한 요건의 본질을 궁구하고 내재하여 있는 위험 요인을 성심성의껏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단에 있어서 절대로 필수 불가결한 과정이라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신입 직원 여러분도 특수 격리 절차 집필에 관여하실 때에는, 이 팸플릿의 내용과 필자의 사견을 마음 한구석에라도 담아 두어 생각하여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부록

 마지막 보충으로서 위 두 개의 원칙으로만 커버할 수는 없는, 몇 가지 자주 있는 케이스에 대한 예를 나열하겠습니다.

  • 엄밀히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격리 절차 전부를 ‘특수 격리 절차’에만 정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별표를 참조하게 특수 격리 절차 상에서 지시하는 것은 정보 보안 상 오히려 바람직합니다.
    • 예를 들어, 내용을 알아야 할 사람이 통상 보안 담당자와는 다른 전문 기능자일 경우에는 별표에 기술하여 설명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특별히 제조된 약품만을 사용한다’는 격리 절차가 필요할 경우, 그 성분표는 제약 담당자만이 열람할 수 있도록 별표에 서술하여야 할 것입니다.
  • 통상 개체보다 보안 상의 취급을 느슨히 하는 경우도 드물게 보입니다. 재단 내에서 사용 신청이나 실험 신청이 들어오는 일이 많은 개체는 신청 절차가 간략해질 수 있겠지요. 단, 이러한 책정에는 진중하여야 한다는 것에 유의하여 주세요.
  • 격리 절차 상에서 담당 직원 등, 개인의 이름을 언급하는 일은 필요하지 않은 한 피해야 할 것입니다. 담당자 개인의 이름보다도 개체 담당자라는 직함이나 보안 등급으로 지정하는 쪽이 더 명확하며, 인원 배치 변경이 있었을 때 재검토할 일도 줄게 됩니다.
  • 개체의 형태나 성질에 맞추어 담당하는 보안 시설을 이관하는 것도 고려할 사항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규모가 크고 격리하는 개체의 위험도가 대체적으로 낮은 제8181기지에서는 보안 체제를 갖춘 대규모 창고나 저온·저습 시설 등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인간형 개체라면 제8141기지에 격리하는 것이 관리 상 더 유익하겠지요.

※글쓴이
제8181기지 격리·보수반 주임사무관
미쿠니三国 츠요시軍師
Tsuyoshi Mikuni
Senior engineer, Site-8181 Maintenance-team


🈲: SCP 재단의 모든 컨텐츠는 15세 미만의 어린이 혹은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합니다.
따로 명시하지 않는 한 이 사이트의 모든 콘텐츠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