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역회와 인민행정이사회로 바꿨습니다. 다만 Protocol의 경우,
Consulate(영사관), Chargé de mission(특사), Signatory Parties(조인 당사자) 같은 표현을 쓰는 등, 원문에서 저자가 국제 외교를 컨셉으로 잡아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용어들을 보면, Covenant가 규약, Treaty가 조약, Protocol이 의정서에 대응됩니다. 의미도 미묘하게 다르고요. NOAA의 Treaty Reference Guide를 보면 Protocol은 "The term "protocol" is used for agreements less formal than those entitled "treaty" or "convention"라고 정의됩니다. 그래서 '의정서'라는 번역을 유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