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전적으로 제4차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 내용을 토대로 변주한 것입니다. 한국 측 대표단에 외교부 차관보가 실명으로 등장한 것 역시 당시 대한민국 수석대표가 외교통상부 차관보였던 점을 그대로 따왔고, 이 합의가 추후 명시적인 삼자 공동 대응체제로 이어지지 못하고 불안정한 상호 견제 상태로 교착되는 점 역시 일종의 오마주입니다.
용어
본래 국가안보실에는 제2차장까지밖에 없고, 3차장은 재단 세계관에 설정한 가상의 직책입니다. 변칙 대응을 재단에 위임한 한국 정부에서 재단과 소통, 협조하는 역할을 전담하던 류민화 차장은 이후 초상방재원 초대 원장으로 취임합니다. (허브 추후 투고 예정)
6.25 전쟁 휴전 협정의 초상세계판 부록입니다. 재단은 참전세력으로서 한국 영토에서의 독점적인 대변칙 활동을 보장받았고, GOC는 중립국 감시위원회에 참가하되 그 외에는 한국에 진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GOC 극동부문은 일본에 한정된 활동 영역을 갖게 되었고, 한반도에는 판문점에 주재할 소수의 대표단만 둘 수 있었습니다.
- 「한반도의 변칙 문제에 관한 한·재단 합의각서」
한국사령부 역사 설정에서 한국은 기본적으로 재단에 변칙 대응 기능을 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그려지나, 제4공화국 시절에는 독자적인 조직을 꾸리고 재단과 대립각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이후 5공 정권이 이 노선을 철회하고 다시 재단 협력 체계로 복귀하면서 체결한 것이 이것, 통칭 피어슨 각서입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⑴즉각적으로 ⑵심대하게 침해하지 않는 모든 변칙·초상현상은 재단에 일임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GOC 극동부문이 2016년에 가진 비공개 회동에서 채택된 결의안입니다. 한국은 변칙 분야를 전부 재단에 맡겨두자니 북한 초상기관 대응 등에서 운신이 제한되는 것이 불편했고, GOC는 한반도에 전혀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 진출을 노렸기에, 양자는 새롭게 관계를 수립하고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관련 스토리라인
해당 시계열에서 재단은 BE와 GOC를 상대하면서 상당한 손실을 겪었고, 한국은 이를 기회로 삼아 독자적인 초상안보 대응 역량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전쟁 말기 재단과 GOC가 관계를 회복하고 BE를 상대로 공동전선을 펼치게 되며 세 주체는 자연스레 협력 구도로 묶이게 되었고, 이 흐름이 12.5 공동성명 체제로 이어집니다.
해당 시계열에서 GOC 극동부문과 능구렁이 손의 대립으로 인해 한국 내에 요주의 변칙 테러단체를 방치한 재단의 책임론이 불거집니다. 비록 능구렁이 손은 놓쳤지만 직접 행동에 나서 성과를 보인 GOC의 발언력이 커지고, 한국은 이 틈을 타 권한 회수를 꾀하면서 3자회담이 성사됩니다.
위 두 시계열은 12.5 공동성명 전후로 전개되는 대한민국 지역사령부사에 각각 호환됩니다. 격동의 한국사 속에서 통상보다 비대한 능력과 역할을 갖게 된 한국사령부는 12.5 공동성명 이후 새로운 경쟁자이자 협조자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허브 추후 투고 예정)